2024년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문제 및 정답
Q1. 다음 중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의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2. 최초평가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시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상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워서 도입한 제도다.
해설: 상시평가는 2023년 개정되면서 도입, 수시평가는 기존부터 있었음
Q2. 전기 사용 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바닥을 절연처리 하거나 습기를 없애 건조하게 유지시킨다.
2. 전동기계 기구는 이중절연구조를 된 것을 선택한다.
3. 접지를 통하여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니, 다른 대책을 취한다.
4. 누전차단기를 부착하면 누전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체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해설: 접지는 누전차단기와 함께 감전방지 대책임
Q3. 통상의 출퇴근재해 요건 중 취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2.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 출근하는 경우
3.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서는 경우
4.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해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Q4. 위험성 감소대책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면적 대책
2. 공학적 대책
3.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의 사용
해설: 위험성 감소대책은 아래와 같음
위험원 제거 -> 위험원 대체 -> 공학적대책 -> 관리적대책 -> 개인보호구
Q5. 근로자의 범재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1. O
2. X
해설: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Q6. 다음 중 출퇴근재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3.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아니다.
4.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보상 청구는 불가하다.
해설: 산재보상 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 청구는 가능